[부동산 용어] 주택의 정의 및 종류
부동산 불장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매수를 포기하고
"더 늦기 전에 빌라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단독주택 매매수급동향'*은
'20년 12월 119.2, '21년 1월 120.3으로 조사를 시작한 '12년 7월 이후로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 매매수급동향: 공급과 수요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를 0(공급우위)에서 200(수요우위)까지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숫자가 작을수록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높을수록 시장 분위기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단독주택의 정의는 뭐지?
보통 많이 말하는 빌라는 다가구주택일까 다세대주택일까?
잠깐, 다가구주택이랑 다세대주택은 또 뭐가 다른거야?
복잡하다.
그래서 연립,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한 번은 들어 봤지만, 개념이 불명확한 주택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아, 기왕 정리하는데 주택의 정확한 정의 먼저 확인했다.
1. 주택의 정의
주택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은 다음과 같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주택의 요건
보다 생활의 언어로 풀이한 주택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2)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3)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고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3. 주택의 종류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된다.
1) 단독주택
(1) 정의: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2)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a. 단독주택
b. 다중주택
대학교 주변의 하숙집으로 보면 된다.
법이 변경되면서 1층을 근린시설로 설치할 수 있어 대학가 근처에서 상가가 있는 다중주택을 볼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다중주택이라 한다.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100평)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c.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 층수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 규정한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m2 (200평)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1) 정의: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2)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a. 아파트
간단하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단,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b. 연립주택
보통 빌라라고 말하는 주택이 연립주택이다.
연립주택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바꿔 부르는 것이지 싶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200평)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c.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처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에서 인용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1명이고 다세대주택의 주인은 여러 명이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반면 다세대주택은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5. 총 정리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Comment

복잡하다.
사실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외에도 여러 주택이 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의 준주택이 있고,
주거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 형식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멀티홈 등도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주거 방식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더욱 촘촘하게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야 할 것 같다.